신원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하여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신원보증기간이 만료 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하여야 할 직장인을 위하여 신원보증 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보험상품입니다.

Q1. 신원보증보험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및 보험료 산정방법은?

A. 
구비서류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도장, 입사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보험료는 피보증인 급별로 기본요율에 특별약관 요율을 가산한 다음 피보증인수, 고액계약여부 등을 감안하여 적용 보험요율을 결정합니다.


Q2. 신원보증보험 기간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 보험료 환급절차와 구비서류는?

A.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보증보험 지점에 방문하여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경과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1. 퇴직증명서 
2. 신원보증보험 증권(또는 사본)
3. 신분증 및 도장


Q3. 신입사원 입사에 필요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시 입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A.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만19세 미만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원보증보험 청약서와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서'(회사서식, 서식자료실 게시) 날인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직원의 퇴직후에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신원보증보험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한 직원이 재직기간중에 횡령등 불법행위를 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한 직원의 횡령등 불법행위는 신원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안에 발생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기산합니다. 


Q5. 신원보증보험 청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신원보증보험 청구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제출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신원)
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시)
③ 통장사본
④ 고용관계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손해입증서류]
① 불법행위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입증서류 (고소장, 경위서, 법원판결문 등)
② 변상책임 확인서류 (판결문, 감사원 판정서, 기관장의 변상명령서 등)
: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Ⅰ에 의한 손해
③ 제3자 손해배상 입증서류 (손해배상 판결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서, 합의서 등)
④ 피보증인 및 거래처의 확인서 제출시(피보증인 자인서) (거래처의 피해사실 확인서) 

Q6. 어떤 경우 신원보증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원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다만, 직원의 불법행위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이 첨부된 경우에는 고용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하지 못하여 고용주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확정된 경우 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드립니다.

②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Ⅱ)이 첨부된 경우에는 고용직원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운송하던중 절도, 강도를 당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도 보상해 드립니다.

☞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의 첨부 여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7. 신원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개정(시행일 : 2015.03.12)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 및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 건의 경우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보험사고 발생일이 2015.03.11 이전에 발생한 건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Q8. 불법행위를 한 직원의 신원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해당 직원을 고소하여야 하여야 하나요?

A. 
고용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자인서, 고소장, 판결문 등 불법행위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나 피보증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보증인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를 통하여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영업직원이 관리하던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신원보증보험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원보증보험은 고용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영업직원이 관리하던 거래처의 대금 미납등으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대금등을 수납하여 편취(횡령)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Q10.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피보증인은 회사가 피보증인에 끼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보증인은 회사가 피보증인에 끼친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를 의미하는 바, 신원보증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증인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피보증인은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