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이란?

인허가 신청 시 허가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상품입니다.

1.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예치금: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에 따른 예치금, 산지전용지 원상복구에 따른 하자보증금,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2. 각종 영업보증금: 부동산중개업 등록 시 영업보증금,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대부업 등록 시 영업보증금

3.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보증금: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보증,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이행보증, 기타 각종 법령에 따라 보증

인허가보증보험의 종류

1. 건축안전
→ 건축안전, 건축법, 허가관청 납부, 안전관리예치금

​2. 방치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업자, 방치폐기물 처리

3. 대부업등록
→ 대부업법,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4. 여행알선
→ 여행알선, 관광진흥법, 여행업자 영업보증금

5. 부동산중개 
→ 개업공인중개사, 영업보증금, 부동산중개


6. 형질변경
→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인가

7. 폐기물관리
→ 폐기물 관리법, 매립시설 하수관리, 이행보증금

​8. 단지선분양
→ 산업임지법, 산업단지 선분양, 수분양자, 선수금 반환

​9. 골재복구
→ 골재복구, 골재채취법, 원상복구비 예치금

​10. 산림훼손/토석채취 
→ 산림훼손,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원상복구비 예치금

Q1.  인허가 산림훼손 원상복구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보험계약자가 직접 복구를 완료하였다면, 수령한 보험금을 보증보험에 반환해야 하나요?

A.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가 직접 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으므로 보증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 및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Q2. 인허가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범위는?

​A. 인허가보증보험은 인허가 등을 받은 자(보험계약자)가 허가관청에 예치해야 할 각종 인허가보증금(예치금)에 대신하여 활용하는 상품으로, 보험의 목적과 보험가입범위가 인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인허가조건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청구절차, 필요서류는 관렵법과 고시 등에 따릅니다.

​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피보험자 또는 제 3자의수, 보험사고 발생 건수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