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 시 허가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상품입니다.
1.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예치금: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에 따른 예치금, 산지전용지 원상복구에 따른 하자보증금,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2. 각종 영업보증금: 부동산중개업 등록 시 영업보증금,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대부업 등록 시 영업보증금
3.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보증금: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보증,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이행보증, 기타 각종 법령에 따라 보증
1. 건축안전
→ 건축안전, 건축법, 허가관청 납부, 안전관리예치금
2. 방치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업자, 방치폐기물 처리
3. 대부업등록
→ 대부업법,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4. 여행알선
→ 여행알선, 관광진흥법, 여행업자 영업보증금
5. 부동산중개
→ 개업공인중개사, 영업보증금, 부동산중개
6. 형질변경
→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인가
7. 폐기물관리
→ 폐기물 관리법, 매립시설 하수관리, 이행보증금
8. 단지선분양
→ 산업임지법, 산업단지 선분양, 수분양자, 선수금 반환
9. 골재복구
→ 골재복구, 골재채취법, 원상복구비 예치금
10. 산림훼손/토석채취
→ 산림훼손,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원상복구비 예치금
Q1. 인허가 산림훼손 원상복구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보험계약자가 직접 복구를 완료하였다면, 수령한 보험금을 보증보험에 반환해야 하나요?
A.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가 직접 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으므로 보증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 및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Q2. 인허가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범위는?
A. 인허가보증보험은 인허가 등을 받은 자(보험계약자)가 허가관청에 예치해야 할 각종 인허가보증금(예치금)에 대신하여 활용하는 상품으로, 보험의 목적과 보험가입범위가 인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인허가조건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청구절차, 필요서류는 관렵법과 고시 등에 따릅니다.
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피보험자 또는 제 3자의수, 보험사고 발생 건수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