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보험

이행계약보증보험이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 등의 계약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입니다.

Q. 계약보증보험의 보상범위는?

A.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금 지급액은 주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이행(계약)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Q. 계약보증보험의 보상제외 항목은?

​A.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