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보험

이행(하자)보증보험+공동주택하자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드리는 상품으로, 각종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을 위해 납부하는 하자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보증보험상품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또는 시공자)가 납부하는 하자보증금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주택하자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공하였던 담보물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과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공동주택하자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공하였던 담보물은 하자보수 의무 이행완료 사실이 확인된 때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 이행완료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이 경과되고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종료 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경우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바(2015.3.11 이전 청구권 발생시 2년, 2015.3.12 이후 청구권 발생시 3년)에 따름. 단, 보험증권ㆍ약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함 

​위 ①의 경우는 담보물수령증(생략가능), 신분증을, 
위 ②의 경우는 담보물수령증(생략가능), 보험증권, 회사소정의 '무하자확인서(서식자료실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확인필요),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실 경우 담보제공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반환시 담보제공자가 우리회사에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보류되거나 상계처리 됩니다.​

Q.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하자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본제출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②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③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록
④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손해입증서류]
① 하자보수요청 증빙자료 (건축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
②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
③ 하자조사내역서 (하자판정서 및 하자진단서)
④ 하자내용 사진
⑤ 견적서
⑥ 하자조사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업체자격요건 확인서류

Q. 공동주택 하자 보험금 청구시 하자조사내역서 및 견적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A. 
공동주택 하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43조 및 62조에서 정한 하자판정ㆍ진단기관에서 하자여부에 대해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또한 반드시 하자판정ㆍ진단기관에서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자조사내역서 작성 기관(업체)의 경우 견적서 1부, 하자조사내역서 작성기관이 아닐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 각 1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2개 이상의 일반건설 사업자(해당 하자보수관련 업종)가 작성한 견적서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Q. 공동주택 하자 보험금 청구시 입주자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A. 
공동주택 하자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소유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인 경우
①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인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전 임원과 각 동별 대표자 전원 동의
②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1/2 초과) 동의 
※ 단,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더라도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판정
또는 진단을 받아 청구한 해당전유세대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2.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인 경우
① 10세대 이상인 경우
→ 관리단 규약에 따른 관리인 및 관리단 전 임원 동의
※ 단, 전유부분 하자보증금 청구 세대는 해당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② 10세대 미만인 경우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1/2초과) 동의
※ 단,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더라도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판정 

또는 진단을 받아 청구한 해당전유세대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